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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통

벌금형 = 전과자? 헷갈리는 사람 꼭 보세요!

by 꿈꾸는 미미 2025. 3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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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속법률상식 썸네일

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?
헷갈리는 법 용어,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
일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 벌금, 과태료, 법칙금, 과료.
비슷해 보이지만 전과 여부나 법적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.

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질문,

 

"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걸까?"
이 궁금증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

✔️ 정답부터 말하자면...

네,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.
벌금형은 형법상 '형벌'에 해당하기 때문에
재판을 통해 선고되면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.

 

🚗 교통사고로 벌금 내면 전과자?

네,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가 남습니다.
예를 들어,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내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

‘과실치상죄’‘도로교통법 위반’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
이때 법원에서 벌금형이 내려지면, 그것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

‘전과 기록’ 

에 남게 됩니다.

  • 🚧 경미한 접촉사고 → 민사합의 → 전과 없음
  • 🧑‍⚖️ 사람 다친 사고로 벌금 선고 → 전과 있음

※ 합의 여부와 상해 정도, 음주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.

벌금 vs 과료
둘 다 '형벌'입니다!

구분 부과 금액 전과 여부 예시
벌금 5만 원 이상 O 음주운전, 사기 등
과료 2천 원 이상 ~ 5만 원 미만 O 공공장소 소란, 경범죄 등

둘 다 형벌이기 때문에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아요.
예를 들어,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벌금형,
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 과료형이 내려질 수 있죠.

 

과태료와 법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아요!

구분 성격 전과 여부 예시
과태료 행정처분 X 금연구역 흡연, 불법 현수막 등
법칙금 경찰 과태처분 X 신호 위반, 속도 위반 등

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라 전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.
우리가 흔히 말하는 ‘딱지 끊었다’는 건 법칙금이에요.

 

요약 정리!

  • 벌금·과료: 형벌 → 전과 남음
  • 과태료·법칙금: 행정처분 → 전과 없음

비슷해 보여도 전과 여부엔 큰 차이가 있으니,
상황에 따라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

 

토스피드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된 콘텐츠입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토스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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